업 무 협 약 서
갑(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 (역할)
제4조 (협약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07월 30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협약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협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협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효력 및 해석)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을 위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발생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업 무 협 약 서
갑(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 (역할)
제4조 (협약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07월 30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협약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협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협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효력 및 해석)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을 위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발생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