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이하 “사용자”)과(와) (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계약기간은 2026년 07월 28일부터 별도 정함이 있을 때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만료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제1항과 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는 (으)로 한다.

② 업무내용은 (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사용자는 업무의 특성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근로시간
출근시각
퇴근시각
휴게시간

②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조 (휴일)

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제3조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주휴일은 일요일(으)로 한다. 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③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처리한다.

5조 (연차유급휴가)

① 제3조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6조 (임금)

일급은(는) 금 원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위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임금은 ________에 근로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7조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조 (근로계약서의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자 ________은(는) 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7월 28일
(사용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근로자)
생년월일 :  (전화 : )
주 소 :
성 명 : (인)

일용직 근로계약서

(이하 “사용자”)과(와) (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계약기간은 2026년 07월 28일부터 별도 정함이 있을 때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만료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제1항과 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는 (으)로 한다.

② 업무내용은 (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사용자는 업무의 특성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근로시간
출근시각
퇴근시각
휴게시간

②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조 (휴일)

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제3조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주휴일은 일요일(으)로 한다. 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③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처리한다.

5조 (연차유급휴가)

① 제3조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6조 (임금)

일급은(는) 금 원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위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임금은 ________에 근로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7조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조 (근로계약서의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자 ________은(는) 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7월 28일
(사용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근로자)
생년월일 :  (전화 : )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