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결정서

이 사 의 결 정 서

본인은 본 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383조 제6항, 동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본점이전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기로 결정하다. 본점이전장소: 이전년월일:
2026년 07월 25일
사내이사 : (인)

이 사 의 결 정 서

본인은 본 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383조 제6항, 동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본점이전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기로 결정하다. 본점이전장소: 이전년월일:
2026년 07월 25일
사내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