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봉 계 약 서
제1조 (연봉계약기간)
① 연봉계약기간은 2026년 07월 28일부터 ________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회사 규정에 따른 연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연봉의 구성)
① 연봉총액은 금 원으로 한다.
② 위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월 지급액은 금 원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따라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상여금·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근무조건)
① 직무 :
② 근무장소 :
③ 근로시간 : 09:00 ~ 18:00 (주 40시간)
제4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재계약) 본 계약기간 만료 후의 연봉은 회사의 인사평가 및 경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하며,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기밀유지) 근로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타 직원의 연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타) 본 연봉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임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기타 근로조건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회사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연봉계약서의 교부) 사용자는 본 연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연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연 봉 계 약 서
제1조 (연봉계약기간)
① 연봉계약기간은 2026년 07월 28일부터 ________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회사 규정에 따른 연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연봉의 구성)
① 연봉총액은 금 원으로 한다.
② 위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월 지급액은 금 원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따라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상여금·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근무조건)
① 직무 :
② 근무장소 :
③ 근로시간 : 09:00 ~ 18:00 (주 40시간)
제4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재계약) 본 계약기간 만료 후의 연봉은 회사의 인사평가 및 경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하며,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기밀유지) 근로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타 직원의 연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타) 본 연봉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임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기타 근로조건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회사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연봉계약서의 교부) 사용자는 본 연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연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