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계약서

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

(이하 “사용자”)와(과) (이하 “연소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사용자
 (대표자 )
사업장 주소
 (전화 )
연소근로자
 (생년월일 )
근로자 주소
 (연락처 )

제1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26년 07월 28일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한다. 연소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는 (으)로 하고, 업무내용은 (으)로 한다.

제3조 (근로일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소정근로일월요일 ~ 목요일 (주 4일)
출퇴근시간09:00 ~ 17:00
휴게시간12:00 ~ 13:00

연소근로자의 야간(22:00~06:00)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으)로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함께 유급휴일로 한다. 단,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5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 (임금) ① 월 급여 총액은 금 원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위 임금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소득세·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매월 25일에 연소근로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① 연소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소근로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8조 (근로계약서의 교부) 본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연소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1부를 연소근로자에게 교부한다.

9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사회통념에 따른다.

위 당사자는 위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2026년 07월 28일
(사용자)
사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연소근로자 · 교부확인)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친권자(후견인)
 (관계 ·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
연소근로자
 (생년월일 )
사업장
 (대표자 · 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년 07월 28일
친권자(후견인) :  (관계 : )(인)
연락처 :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

(이하 “사용자”)와(과) (이하 “연소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사용자
 (대표자 )
사업장 주소
 (전화 )
연소근로자
 (생년월일 )
근로자 주소
 (연락처 )

제1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26년 07월 28일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한다. 연소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는 (으)로 하고, 업무내용은 (으)로 한다.

제3조 (근로일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소정근로일월요일 ~ 목요일 (주 4일)
출퇴근시간09:00 ~ 17:00
휴게시간12:00 ~ 13:00

연소근로자의 야간(22:00~06:00)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으)로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함께 유급휴일로 한다. 단,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5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 (임금) ① 월 급여 총액은 금 원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위 임금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소득세·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매월 25일에 연소근로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① 연소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소근로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8조 (근로계약서의 교부) 본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연소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1부를 연소근로자에게 교부한다.

9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사회통념에 따른다.

위 당사자는 위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2026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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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 교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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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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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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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년 07월 28일
친권자(후견인) :  (관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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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