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
| 부동산 유형 | 아파트 | 층 / 호수 | |
| 토지 면적 | - | 건물 면적 | - |
제1조 (목적)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위 표시 부동산을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 약 금 | _______ 원 |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
| 중 도 금 | _______ 원 | ____년 __월 __일에 지급 |
| 잔 금 | _______ 원 | ____년 __월 __일에 지급 |
제3조 (소유권 이전 및 인도)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____년 __월 __일에 인도한다.
제4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갑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미납된 조세·공과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을이 갑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은 갑에게, 그 이후는 을에게 각각 귀속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
| 부동산 유형 | 아파트 | 층 / 호수 | |
| 토지 면적 | - | 건물 면적 | - |
제1조 (목적)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위 표시 부동산을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 약 금 | _______ 원 |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
| 중 도 금 | _______ 원 | ____년 __월 __일에 지급 |
| 잔 금 | _______ 원 | ____년 __월 __일에 지급 |
제3조 (소유권 이전 및 인도)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____년 __월 __일에 인도한다.
제4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갑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미납된 조세·공과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을이 갑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은 갑에게, 그 이후는 을에게 각각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