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생활
주주명부 양식 무료 다운로드
회사의 주주와 그 소유 주식 현황을 기재해 비치하는 법정 장부입니다. 상법 제352조에 따라 주주의 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일을 적어 본점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주주명부 양식 무료로 작성하기주주명부가 필요한 상황
- 법인 설립 후 상법상 비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
- 주식 양도·증여로 주주가 바뀌어 명의개서를 반영해야 할 때
-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확정해야 할 때
-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의 기초 자료가 필요할 때
- 금융기관·투자자·관공서에 지분 구조를 증명해야 할 때
주주명부 작성 방법
- 1회사 상호와 본점 소재지, 발행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자본금을 머리말에 적습니다.
- 2주주별로 성명(법인은 명칭)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3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보통주·우선주)와 소유 주식 수를 적습니다.
- 4각 주주의 주식 취득일자를 기재해 명의개서 시점을 남깁니다.
- 5소유 주식 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지분율은 자동 계산됩니다)
- 6작성 일자를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주명부 작성 시 주의사항
- •상법 제352조는 주주의 성명·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 번호, 취득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 •주식을 양수해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유 주식 수의 합계는 반드시 발행주식 총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하면 자본금·지분율 계산이 어긋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외부 제출용은 필요한 범위로만 마스킹해 사용하세요.
- •본 양식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등기·세무 처리는 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주명부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해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인 주주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Q. 지분율은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행주식 총수와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를 입력하면 지분율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Q. 주식을 양도하면 주주명부를 어떻게 고치나요?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에 따라 기존 주주 기재를 정리하고 양수인의 성명·주소·주식 수·취득일자를 새로 기재합니다.
Q.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주주명부로 소집통지 대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확정하고, 실제 결의 결과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록합니다. 두 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Q. 법인 주주도 기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명란에 법인 명칭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함께 찾는 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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