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생활
현금보관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타인의 금전을 맡아 보관한다는 사실과 반환 조건을 적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 갚기로 하는 차용증과 달리, 맡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보관"이 본질입니다.
현금보관증 양식 무료로 작성하기현금보관증이 필요한 상황
- 동업 자금이나 공동 경비를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맡아 관리할 때
- 계약금·보증금 등을 제3자가 잠시 보관하기로 할 때
- 가족·지인의 목돈을 대신 맡아 두게 되어 증빙을 남겨야 할 때
- 단체·모임의 회비를 총무가 보관하며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할 때
- 금전을 건넨 사실과 반환 시점을 문서로 확인해 두고 싶을 때
현금보관증 작성 방법
- 1보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습니다. 한글 금액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 2어떤 목적으로 보관하게 되었는지 보관 사유를 적습니다.
- 3보관일과 반환 예정일을 정하고, 현금·계좌이체 등 반환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 4보관자(돈을 맡는 사람)와 소유자(돈을 맡긴 사람)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합니다.
- 5작성 일자를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6작성한 보관증은 소유자가 보관하고, 필요하면 사본을 나눠 갖습니다.
현금보관증 작성 시 주의사항
- •차용증(금전소비대차)은 빌린 돈을 쓰고 같은 금액을 갚는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맡은 돈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목적에 맞는 서식을 쓰세요.
- •보관자가 맡은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질이 대여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으로 작성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보관 금액은 반드시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위·변조를 막으세요.
- •반환 예정일을 비워두면 반환 시기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 특정하세요.
- •금액이 크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로 금전이 오간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보관증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써도 되나요?
목적이 다릅니다.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면 차용증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빌려준 것인데 보관증으로 쓰면 이자·변제기 약정이 빠져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 없이도 당사자 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높아지고, 공정증서로 하면 강제집행이 수월해집니다.
Q. 보관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관증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증거를 남기세요.
Q.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화면에서 항목을 숨길 수 있으며, 신원 특정이 필요하면 생년월일과 연락처·주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자를 정할 수 있나요?
보관은 원금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라 이자 약정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차용증으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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