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생활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과 상환 조건을 적어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원금·이자·변제일을 명확히 남겨 회수 위험과 분쟁을 줄입니다.

차용증 지금 바로 작성하기

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지인·가족 사이라도 목돈을 빌려주며 상환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고 싶을 때
  • 대여금의 원금·이자율·변제 기일을 명확히 정해 두고 싶을 때
  •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소송의 증거로 쓰기 위해
  • 이미 구두로 빌려준 돈을 뒤늦게 서면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작성 방법

  1. 1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정확히 적는다.
  2. 2빌려주는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함께 기재해 위·변조를 막는다.
  3. 3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을 정한다.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약정은 무효다.
  4. 4변제기일(갚기로 한 날짜)과 변제 방법(계좌 이체 등)을 명시한다.
  5. 5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 등 특약이 있으면 추가한다.
  6. 6작성일을 적고 채무자가 자필 서명·날인한 뒤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고 앞에 '金', 뒤에 '원整'을 붙이면 변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자를 약정해도 연 20%(이자제한법)를 넘길 수 없으며,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 충당·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자필 서명과 인감·지장이 있으면 증거력이 높아지고, 실제 송금 내역(이체 확인증)을 함께 보관하면 더 확실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회수가 걱정되면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고액·복잡한 거래는 상황에 맞게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지만 그 자체로 강제 회수까지 해 주지는 않습니다.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을 거쳐야 하며, 미리 공정증서로 공증해 두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Q. 이자를 안 정하면 이자를 못 받나요?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하세요. 다만 연 20%를 넘는 약정은 이자제한법상 무효입니다.

Q.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금액이 적고 신뢰가 있으면 서명·날인한 차용증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고액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면 공증을 받아 두면 회수 절차가 크게 단축됩니다.

Q. 돈을 갚지 않을 때 차용증으로 무엇부터 하나요?

보통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해 기록을 남긴 뒤, 반응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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