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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파트·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금을 받고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일정과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말소 의무를 담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무료로 작성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필요한 상황

  •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직거래로 매매할 때
  • 가족·지인 간 부동산을 매매하며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할 때
  • 계약금만 먼저 주고받으며 매매 조건을 확정해 두어야 할 때
  • 토지·상가 등 중개 서식이 마땅치 않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계약 원인 서류를 갖춰야 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1. 1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재지·면적·층/호수를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2. 2매매대금 총액을 정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각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3. 3잔금 지급일과 부동산 인도일을 정합니다. 통상 같은 날로 맞춥니다.
  4. 4근저당권·임차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잔금일까지 말소한다는 조항을 확인합니다.
  5. 5현 시설물 상태 매매 여부,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 등을 특약사항에 적습니다.
  6. 6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한 뒤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매도인이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금을 건넨 뒤에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 해제권은 사라집니다.
  •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 잔금을 전액 지급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 본 양식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고액 거래는 공인중개사·법무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매매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매매계약서는 물품·차량 등 동산 거래용입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제한물권 말소·거래신고 등 별도 조항이 필요해 서식을 분리했습니다.

Q.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중도금 항목을 숨기면 계약금과 잔금만 표시됩니다. 다만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Q.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권리관계 확인과 거래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서명 또는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부동산 거래신고는 누가 하나요?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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