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사직서 작성법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 종료(퇴사)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퇴사 사유와 희망 퇴사일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사직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이직·개인 사정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려 할 때
-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할 때
- 퇴사일·인수인계 일정을 회사와 조율해야 할 때
- 회사 규정상 사직 절차에 서면 제출이 요구될 때
작성 방법
- 1소속 부서·성명·직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2사직(퇴사) 사유를 간결하게 적습니다(예: 일신상의 사유).
- 3희망 퇴사일을 명시합니다.
- 4작성 일자와 서명을 넣습니다.
- 5상급자·인사팀에 제출하고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직서는 통상 퇴사 예정일 3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인수인계·후임 채용을 위한 관행입니다.
-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상 통지 후 일정 기간(약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사유는 간결하게 적어도 무방하며, 감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4대보험 상실 처리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를 안 해주면요?
회사가 계속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사직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은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퇴사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없으나 통상 30일 전 제출이 관례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간결하게 적어도 됩니다. 상세히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Q. 사직서를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 후에는 회사 동의가 필요하니 의사를 빨리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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