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생활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임대차계약서는 집·상가 등을 빌려주고 빌리는 조건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보증금·월세·기간·특약을 명확히 적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임대차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

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아파트·빌라·원룸 등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 상가·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 보증금·차임(월세)·관리비·계약 기간 등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싶을 때
  • 재계약·갱신이나 조건 변경 내용을 새 계약서로 남기고자 할 때

작성 방법

  1. 1임대인·임차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와 부동산의 소재지·면적·용도를 적는다.
  2. 2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와 근저당·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가 소유자 본인인지 대조한다.
  3. 3보증금과 차임(월세)·관리비, 지급일과 입금 계좌를 명시한다.
  4. 4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과 잔금·입주 날짜를 정한다.
  5. 5수리 책임·원상복구·반려동물·중도 해지 등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6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에 따라 서명·날인하고 각자 원본 1부씩 보관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주택 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시세와 선순위 채권 대비 안전한지 따져 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1회)과 차임 증액 상한(5%) 등을 보장하므로 특약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월세 등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고, 계약금·잔금 영수 사실은 영수증으로 별도 보관합니다.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고액 전세나 상가 권리금 등 복잡한 사안은 상황에 맞게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둘을 갖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사 당일 반드시 처리하세요.

Q.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차임·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특약이나 임대인 합의가 있으면 달라지므로 중도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과 갱신 시 차임 증액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이 사이트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해 PDF·이미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항목이 채워져 있어 보증금·기간·특약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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