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생활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임대차계약서는 집·상가 등을 빌려주고 빌리는 조건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보증금·월세·기간·특약을 명확히 적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임대차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아파트·빌라·원룸 등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 상가·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 보증금·차임(월세)·관리비·계약 기간 등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싶을 때
- 재계약·갱신이나 조건 변경 내용을 새 계약서로 남기고자 할 때
작성 방법
- 1임대인·임차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와 부동산의 소재지·면적·용도를 적는다.
- 2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와 근저당·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가 소유자 본인인지 대조한다.
- 3보증금과 차임(월세)·관리비, 지급일과 입금 계좌를 명시한다.
- 4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과 잔금·입주 날짜를 정한다.
- 5수리 책임·원상복구·반려동물·중도 해지 등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6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에 따라 서명·날인하고 각자 원본 1부씩 보관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주택 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시세와 선순위 채권 대비 안전한지 따져 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1회)과 차임 증액 상한(5%) 등을 보장하므로 특약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월세 등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고, 계약금·잔금 영수 사실은 영수증으로 별도 보관합니다.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고액 전세나 상가 권리금 등 복잡한 사안은 상황에 맞게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둘을 갖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사 당일 반드시 처리하세요.
Q.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차임·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특약이나 임대인 합의가 있으면 달라지므로 중도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과 갱신 시 차임 증액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이 사이트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해 PDF·이미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항목이 채워져 있어 보증금·기간·특약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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