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활

근로계약서 작성법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근로시간·업무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과 교부가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

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정규직 등 근로자를 채용해 근로조건을 확정할 때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이행할 때
  • 4대보험 신고와 임금대장 작성의 근거가 필요할 때
  • 임금·근무 조건을 둘러싼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할 때

작성 방법

  1. 1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2근로 개시일·근무장소·담당 업무를 정합니다.
  3. 3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합니다.
  4. 4임금 구성 항목과 지급일·지급 방법을 적습니다.
  5. 5사회보험 적용과 퇴직금 등 부수 조건을 기재합니다.
  6. 62부를 작성해 서명·날인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교부합니다.
  •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 약정은 무효입니다.
  •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워져 분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교부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 개시 이후로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최저임금 감액에는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수습 여부·기간·임금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같은 서식을 쓰나요?

기본 원칙은 같지만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 등 추가 요건이 있어, 단시간 근로계약서 서식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문서

근로계약서, 회원가입 없이 빈칸만 채우면 바로 PDF로 완성됩니다.

근로계약서 무료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