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활

용역계약서 작성법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프리랜서·외주업체)이 특정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도급형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과 구분해 사용합니다.

용역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

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제작·개발·디자인 등 특정 업무를 외부에 의뢰할 때
  • 프리랜서에게 결과물 납품을 조건으로 위탁할 때
  • 용역 범위·기간·대금·검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 근로 관계가 아닌 위임·도급 관계임을 문서로 남길 때

작성 방법

  1. 1수요자(갑)와 공급자(을)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2수행할 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3용역기간과 완료(납품) 시점을 정합니다.
  4. 4용역대금과 지급 방법(선급금·잔금, 부가세 별도 등)을 명시합니다.
  5. 5검수·하자보수 절차와 지식재산권 귀속을 규정합니다.
  6. 6비밀유지·손해배상 조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용역·도급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위임/도급 관계입니다.
  • 대금은 부가세 별도 여부와 3.3%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명시합니다.
  • 결과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을 반드시 명확히 합니다.
  • 계약 형식이 용역이어도 실질이 근로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역계약은 특정 결과물·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도급 관계이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Q. 프리랜서 대금은 3.3%를 떼나요?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부가세 발행 사업자 등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Q.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창작자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회사(발주자)에 귀속시키려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Q.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미지급 시 내용증명 발송 등 이행을 청구할 근거로 활용합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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