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활
용역계약서 작성법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프리랜서·외주업체)이 특정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도급형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과 구분해 사용합니다.
용역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제작·개발·디자인 등 특정 업무를 외부에 의뢰할 때
- 프리랜서에게 결과물 납품을 조건으로 위탁할 때
- 용역 범위·기간·대금·검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 근로 관계가 아닌 위임·도급 관계임을 문서로 남길 때
작성 방법
- 1수요자(갑)와 공급자(을)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2수행할 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3용역기간과 완료(납품) 시점을 정합니다.
- 4용역대금과 지급 방법(선급금·잔금, 부가세 별도 등)을 명시합니다.
- 5검수·하자보수 절차와 지식재산권 귀속을 규정합니다.
- 6비밀유지·손해배상 조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용역·도급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위임/도급 관계입니다.
- •대금은 부가세 별도 여부와 3.3%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명시합니다.
- •결과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을 반드시 명확히 합니다.
- •계약 형식이 용역이어도 실질이 근로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역계약은 특정 결과물·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도급 관계이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Q. 프리랜서 대금은 3.3%를 떼나요?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부가세 발행 사업자 등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Q.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창작자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회사(발주자)에 귀속시키려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Q.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미지급 시 내용증명 발송 등 이행을 청구할 근거로 활용합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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