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와 갱신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근무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 프로젝트·대체인력 등 한시적 업무에 사람을 쓸 때
- 계약 만료·갱신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
-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이슈를 관리해야 할 때
작성 방법
- 1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 2근로계약기간(시작일 ~ 종료일)을 명확히 정한다.
- 3근무장소·업무내용·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적는다.
- 4임금(기본급·구성·지급일)과 휴일·연차를 정한다.
- 5계약 갱신 여부·평가 기준 등 갱신 조건을 정한다(선택).
- 6작성일을 적고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 •계약기간·갱신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합니다.
- •계약직이라도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갱신·전환 판단은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종료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종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2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Q. 계약직도 퇴직금·연차가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며,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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