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활
연봉계약서 작성법
연봉계약서는 1년 단위 연봉 총액과 지급 방법·근무 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월 분할 지급액과 연봉 적용기간을 명확히 남겨 임금 분쟁을 예방합니다.
연봉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연봉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할 때
- 연봉 인상·조정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싶을 때
- 월 급여가 연봉을 몇 개월로 나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때
- 연봉에 포함된 수당(식대·직책수당 등) 구성을 정리할 때
작성 방법
- 1사용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는다.
- 2연봉 총액과 월 분할 지급액, 지급일·지급 방법을 정한다.
- 3연봉 적용기간(예: 당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명시한다.
- 4직무·근무장소·근로시간 등 근무 조건을 적는다.
- 5연봉에 포함·제외되는 수당과 퇴직금 처리 방식을 확인한다.
- 6작성일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가 최저임금(월 환산액)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별도 처리합니다.
- •연봉제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은 요건 충족 시에만).
-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임금 구성이 복잡하면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한 형태입니다. 임금을 연봉으로 정한다는 점이 다를 뿐,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재직 중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미리 나눠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매년 연봉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연봉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으로 재계약서(또는 연봉 통지·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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