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활

견적서 작성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을 정리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격 제안 문서입니다. 발주와 계약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견적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

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고객이 구매·계약 전에 가격과 조건을 문의할 때
  • 입찰이나 제안 과정에서 예상 비용을 제출해야 할 때
  • 공사·용역·납품 전에 소요 금액을 사전 산정할 때
  • 발주 전 단가·납기 등 거래 조건을 협의할 때

작성 방법

  1. 1공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와 수신처를 기재합니다.
  2. 2견적일자와 견적 유효기간을 명시합니다.
  3. 3품목·규격·수량·단가를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4. 4공급가액·부가세·합계 금액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5. 5결제 조건·납기·부가세 별도 여부 등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6. 6담당자명을 기재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견적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명시해 오해를 줄입니다.
  • 견적 유효기간을 두어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대비합니다.
  • 견적이 발주로 이어지면 거래명세서·청구서와 금액을 일치시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와 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견적서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 제안이고,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조건에 합의해 서명·날인한 문서입니다. 견적서만으로는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견적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분쟁을 막기 위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구분해 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계만 적을 경우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병기하세요.

Q. 견적 유효기간은 왜 필요한가요?

단가는 원자재·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효기간을 지나면 재견적을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통상 7일~30일 등으로 정합니다.

Q. 견적서를 받은 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통 견적서 검토 → 발주서 발행 → 납품·거래명세서 → 청구서·세금계산서 → 대금 지급 순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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