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생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작성법

주주 전원이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총회를 여는 데 동의한다는 문서입니다. 신속한 총회 개최와 소집 하자 예방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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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소집통지 기간(회일 2주 전 통지)을 지키지 않고 신속히 총회를 열어야 할 때
  • 주주 전원이 이미 안건을 알고 있어 정식 소집통지가 불필요할 때
  • 소규모·가족 회사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총회를 개최할 때
  • 소집절차 하자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 위험을 예방하고 싶을 때
  • 주주총회 의사록에 소집절차 생략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남길 때

작성 방법

  1. 1동의하는 사람이 회사의 주주임을 밝히고 회사 상호를 적습니다.
  2. 2어떤 주주총회(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를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합니다.
  3. 3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4. 4동의 일자를 적습니다.
  5. 5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이 성명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6. 6작성한 동의서를 해당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만,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전원" 동의가 요건이므로 의결권 있는 주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집절차 생략의 효력이 없습니다.
  • 이 동의서는 소집절차 생략의 근거일 뿐이며, 총회 개최와 결의 내용은 별도의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각 주주의 성명·날인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대리 동의 시에는 위임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 본 양식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등기·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집절차를 생략하면 총회 자체도 안 열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생략되는 것은 사전 소집통지 절차뿐이며, 총회는 실제로 열어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총회 없이 결의하려면 주주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세요.

Q.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와 서면결의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생략 동의서는 총회를 여는 데 필요한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것이고, 서면결의서는 총회 자체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Q. 주주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만 동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Q. 동의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총회 개최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총회 당일 전원이 출석해 이의 없이 동의한 경우 그 사실을 의사록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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