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생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법
주주총회의 일시·장소·출석 주주 현황과 안건별 결의 결과를 기록하는 공식 회의록입니다. 임원 변경·정관 변경·결산 승인 등의 등기와 결산 증빙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결산보고를 승인할 때
- 이사·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해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할 때
- 정관 변경,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때
-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중요 안건을 의결하고 증빙으로 남길 때
- 법인 등기 신청 시 결의 내용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할 때
작성 방법
- 1회사 상호와 총회 종류(정기/임시), 개최 일시·장소를 머리말에 적습니다.
- 2주주 총수·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 수와 출석 주주·출석 주식 수 등 출석 현황을 기재합니다.
- 3의장이 성립 요건 충족과 개회를 선언한 사실을 적고, 제1호 의안부터 순서대로 상정합니다.
- 4각 의안마다 상정·설명·표결 과정과 가결/부결 결과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 5회의 종료 시각과 폐회 선언을 적은 뒤 작성 일자를 기재합니다.
- 6의장인 대표이사와 출석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의사록을 완성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총회를 열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의사록에 명시합니다.
- •감사 선임 의안에서는 상법 제409조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 •이사·감사 선임 시 선임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즉석 취임 승낙 사실을 기재해야 등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장과 출석 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빠지면 등기 첨부서류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본 양식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등기·세무 처리는 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의사록은 양식이 다른가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머리말에 정기/임시를 표기하고 안건 구성만 목적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정기총회는 결산 승인, 임시총회는 특정 안건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Q. 소집절차를 생략해도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네.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총회를 실제로 열고 결의한 내용은 의사록으로 남겨야 하며, 등기·결산 증빙에 사용됩니다.
Q. 주주총회 의사록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등 일정 요건에서는 공증 없이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사안과 등기소 실무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이 원칙입니다. 안건별 정족수를 충족한 사실이 드러나도록 출석·찬성 현황을 기재합니다.
Q.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임장으로 대리 출석·의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 사실을 출석 현황과 의사록에 함께 반영하세요.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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