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일용근로자용 계약서입니다. 근로시간·일급·지급 방법을 명확히 해 임금 다툼을 예방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건설 현장·행사 등 하루 단위로 일용근로자를 쓸 때
- 일급을 정해 단기·일당 근로자를 채용할 때
- 근로시간과 임금을 그날그날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
- 가산수당·주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때
작성 방법
- 1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 2근로일(들)과 근무장소·업무내용을 정한다.
- 3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적는다.
- 4일급(또는 시급)과 지급 방법·지급일(당일/익일 등)을 정한다.
- 5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 6작성일을 적고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일용직도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일용근로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급이 최저임금(시급 환산)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가 이어지면 실질이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4대보험·세금 처리는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작성·교부 대상이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일급에 수당이 다 포함되나요?
일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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