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생활
이사의 결정서 작성법
이사가 1명인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를 갈음해 이사가 단독으로 업무집행 사항을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상법 제383조·제393조에 근거합니다.
이사의 결정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회 결의사항을 결정할 때
- 본점 이전·지점 설치 등 조직 변경을 단독 이사가 결정할 때
- 이사회를 두지 않는 소규모 회사에서 등기·증빙용 결정 문서가 필요할 때
- 중요 업무집행 사항을 서면으로 남겨 근거를 확보하고 싶을 때
-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할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때
작성 방법
- 1회사 상호를 적고, 본인이 회사의 이사임을 밝힙니다.
- 2상법 제383조 제6항 및 제393조 제1항에 근거해 결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3"결정 사항" 항목에 결정할 내용(예: 본점 이전)을 번호별로 적습니다.
- 4각 결정 사항의 구체적 내용(이전 장소, 이전 연월일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5결정 일자를 적습니다.
- 6회사 상호와 사내이사 성명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상법 제383조 제4항·제6항에 따라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고 이사회 권한 사항을 이사가 결정합니다.
- •이사가 3명 이상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이사의 결정서가 아니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결정 사항과 구체적 내용(장소·일자·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등기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일자와 이사의 성명·날인이 빠지면 증빙력이 약해지므로 반드시 기재하세요.
- •본 양식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등기·세무 처리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의 결정서는 어떤 회사가 쓰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인 소규모 회사가 사용합니다. 이런 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사록 대신 이사의 결정서로 업무집행 사항을 결정합니다.
Q. 이사가 2명이면 이사의 결정서를 쓸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인 회사도 이사회를 두지 않아 이사의 결정 형식으로 업무집행을 정합니다. 다만 대표권·결정 방식이 1인 회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사의 결정서로 대표이사도 선임하나요?
이사가 1명인 회사는 그 이사가 곧 대표이사이므로 별도 선임 절차가 없습니다. 본점 이전 등 조직·업무 변경 사항을 결정할 때 이사의 결정서를 사용합니다.
Q. 공증이나 등기가 필요한가요?
본점 이전 등 등기 대상 사항은 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해 변경등기를 합니다. 공증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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