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활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법
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1일 7시간·주 35시간 한도와 친권자 동의서가 핵심입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아르바이트·근로자로 채용할 때
- 연소자 근로시간 제한을 지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할 때
- 친권자(법정대리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할 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령 확인 서류를 함께 갖춰야 할 때
작성 방법
- 1사용자와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 2근무장소·업무내용을 정한다(위험·유해 업무는 금지).
- 3근로시간을 1일 7시간·주 35시간 한도로 정한다(합의 시 1일 1시간·주 5시간 연장 가능).
- 4임금·휴게·휴일·연차 등 근로조건을 적는다.
- 5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다.
- 6가족관계증명서·연령 증명 서류를 첨부하고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교부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연소자는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로도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는 원칙 금지이며,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에는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친권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네.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야 하며,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Q. 청소년은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1주 35시간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밤에도 일할 수 있나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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